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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계26년 민방위 집합교국(기본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5.(화)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대상. 최*현 외 85명(불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1동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1동 소속 지역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6. 9. 14.(월) - 9. 18.(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교육장소: 석남동 민방위 교육장
6) 문 의 처: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釁032-718-386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