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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안내(10.29. 시행)

  • 작성자
    염지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0월 29일(목) 16:42:47
    조회수
    10
  • 전화번호
    032-718-3906
  • 동
    석남2동


​○ 시행일 : 2026.10.29.(목)

○ 개선목적 :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재혼가정 등 사생활 보호

○ 변경내용

 - 본인과 세대주의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표기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부모, 자녀등)은 ‘세대원’으로 표기

 - 그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

○ 발급유형

 - 일반발급 : 구체적인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

 - 상세발급 : 기존과 같이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표기

○ 상세발급이 필요한 경우

 - 민원인이 구체적인 관계가 기재된 등초본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제출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기재된 등초본을 요구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등초본 제출 전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유형이 ‘일반’또는 ‘상세’인지 확인

 - ‘세대주와의 관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세유형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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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가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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