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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작성자
    신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0월 24일(토) 18:21:50
    조회수
    28
  • 동
    청라1동

 

Ⅰ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20.1.1.~12.31. 출생 아동 입니다.

○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1월 초에 거주지 읍·면·동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때문에 취학 연령이 바뀌나요?

-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 나이 통일법」 예외 규정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Ⅱ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게 입학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입학연기 신청은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대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조기입학 대상: 2021. 1. 1. ~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대상: 2020. 1. 1. ~ 12. 31. 출생 아동

★ 취학유예: 입학연기 신청 기간 이후 입학 전까지 질병·발육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 신청

Ⅲ

취학통지서 발급기간(예정)은 2026.12.3.(목)~2026.12.20.(일) 입니다.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 신청사이트: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https://www.plus.gov.kr)

- 신청 기간(안): ’26. 12. 3. (목) ~ ’26. 12. 20.(일), 18일간 예정

○ 우편·인편 취학통지서 발급

- 방법: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읍·면·동에서 인편, 우편 안내

- 기간(안): ’26. 12. 10. (목) ~ ’26. 12. 20.(일), 11일간 예정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Ⅳ

주민등록 말소, 국내 불법체류 아동 등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 증명,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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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1동
  • 전화 : 032-718-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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