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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광역시도 3호선【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8호선), 사업명: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계획 결정(변경), 제88조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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