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연희동
- 전화 : 032-718-3560
2026년_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jpg (780KByte)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6년 3인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가구 월422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032-718-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