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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 작성자
    박나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6년 9월 10일(목) 12:34:51
    조회수
    11
  • 연희동

2026년_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jpg 이미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262인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가구 월 348만원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40만원)

3)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내방(032-718-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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