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연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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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jpg (834KByte)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26년 2인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가구 월 348만원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40만원)
3)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내방(032-718-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