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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자_공고문(2009년_9월생).pdf (2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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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0. ~ 9. 28.(18일)
2. 공고대상: 남0경 등 3명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반송자 공고문(2009년_9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