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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시설기준 확인 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청서 수리→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2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5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및 배치도 포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4. 국민주택채권 1부
5. 게임물등급분류증명서(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인 경우
1. 소방안전교육이수증(한국소방안전원-다중이용업교육)
2.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청
협의사항 -성범죄경력조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설치가능 심의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수시분 면허세 납부
절차 세무과에 통보
시기 등록처리 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2과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032-7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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