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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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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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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15일 |
| 현장 조사사항 | 해당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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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 세무서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4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수시분 면허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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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무과에 통보 |
| 시기 | 등록처리 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2과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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