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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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에 신고된 금품 중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자 수령 거부 등으로 제공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신고금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
공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렴센터(전화 032-560-68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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