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위해식품_긴급회수문-(주)코스트코코리아.hwpx (55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코엔자임Q10 100mg
* 소비기한 : 2029.01.30.
나.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붕해시험)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코스트코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0
사. 연 락 처 : 1899-99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긴급위해식품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