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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3차) 승인고시 알림

  • 작성자
    임지윤(도시계획팀)
    작성일
    2026년 7월 28일(화) 08:49:15
    조회수
    28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3)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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