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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용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_시행계획_변경고시3차).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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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3차)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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