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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6.1. 본격 시행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6.1. 본격 시행


임대차 신고제, 왜 하나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어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까요.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위임신고 가능.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신고꼭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인적사항.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혹은 법인명), 주민번호,주소,연락처. 임대차 관련 정보.임대 목적물,임대차 계약 내용, 물건정보, 주택유형, 주소,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계약내용, 임대료(보증금,차임),계약기간,체결일,갱신계약 추가항목(종전 임대료,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요해요.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임대차 신고제, 모두를 위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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