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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특별시 성북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10월 7일(수) 13:39:15
    조회수
    84
  • 전화번호
    032-560-597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고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4.(수) (15일)

3.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

4. 공고방법 : 성북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연번

당사자

과태료 부과의 원인

과태료 금액

납부 기한

성명

임대사업자 주소

임대주택 소재지

위반내용

1

박*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25, 102동 2202호 (제기동, 안암골벽산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1길 38 (안암동5가)

20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금5,000,000원

2026. 10. 31.

 

6. 안내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에 해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고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 사항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5)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은 성북구청(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이며, 납부방법 등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02-2241-2703, fax)02-2241-68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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