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11호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이행 안내 공시송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임대차계약 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
연번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신고의무 대상 주택 |
사유 |
|
1 |
사*택 (2017-서초구-임대사업자-897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총 80세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16길 18 204호
|
송달 불능 |
라. 서 류 명 칭 :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이행 안내 공시송달
마. 신고의무이행기간 : 2026. 10. 29.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항을 법령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안내하오니,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신고의무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관련법에 따라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가 순차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