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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 0 ~ 24개월 미만 영아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가구원수 202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195,073 137,279 197,469
    4인 236,378 172,901 240,050
    5인 274,221 220,149 279,461
    6인 309,777 264,935 318,043
    7인 348,913 308,246 360,410
    8인 390,974 357,158 410,43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 ②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③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 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 월110,000원 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만큼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로그인 → 임신출산 → 저소득층기저귀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탭 → 24개월 미만 자녀만 체크 → 정보제공동의 체크 → 신청정보입력 (이때, 국민행복카드 보유 중이시면 미신청 체크, 보유여부에 미보유라도 떠도 실제보유중이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 구비서류 있을시 첨부 (구비서류안내 참고) → 신청완료 → 보건소로 신청정보 넘어오면 심사 후 안내문자 발송 → 지원결정 문자받으신 후 1~2일 후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또는 조제분유) 결제 이용
  • *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시 가구 내 국민행복카드 기발급자가 있다면 별도로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 없이 신청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카드미보유 선택 후 직접 카드사로 신청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pdf파일[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 부부 중 명이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④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인 경우, 소득 증명서류 추가제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③~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미 조회시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
  • ⑥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 :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무급휴직 : 무급, 기간 명시된 증명서 제출 (출산·육아 휴직시 해당사실 기재 된 증명서)
  • ⑦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⑧ 부모 외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⑨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⑩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법),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 등록증 등 1부

바우처 지급방식

  • 신청 후 바우처생성까지 2~3일이상 소요됩니다.
  • 바우처는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기저귀 : 27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 600,000원)
  • 생성된 바우처는 이월되며 지원종료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내선번호4번)에 문의
  • 국민행복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처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해당자) 구매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따라 구매처 상이합니다. 구매처 숙지 후 이용바랍니다.
  • 잔여바우처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구매시 지원항목인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해당자)이외의 다른 품목과 함께 구매시 바우처사용 안됨.
  • 지원품목만 단독구매시 바우처사용 가능.

바우처 잔액확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자녀분, 국민행복카드소유자는 보호자(부모)여서 카드소유자인 보호자 이름으로 조회시 포인트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대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회원가입시 만 14세 이하 선택 → 휴대폰인증은 보호자 중 국민행복카드 소유자명의로 인증→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대상자(자녀) 정보로대상자 등록
  • 다자녀인 경우 : 한가구당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자녀들 각각 이름, 정보로 홈페이지 가입 → 본인인증은 보호자 명의로 진행 → 아이디 생성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상자정보 등록(자녀 정보)
    ② 부모님 각각 아이디 생성 후 → 1명당 자녀1명 대상자 등록 후 바우처잔액 등 확인 가능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문의처 : 1566-3232 → 내선번호 4번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원칙)신청일을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① 급여 명세서 등을 토대로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하여 산출
  • ②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 ①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②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모자보건팀
  • 전화 : 032-7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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