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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 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이예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금) 13:34:45
    조회수
    24

분묘개장공고(1차)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57호(2025.12.0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 소재지

분묘 소재지(기수)

인천광역시 서해구 연희동 산139-38(분묘 2기)

※ 상기 지번 및 그 외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장사유 :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 시행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 2026.10.20. ~ 2027.01.20.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 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파주추모공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6. 신고방법

-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하단 신고처에 신고

 

7. 신 고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보상판매팀(☎ 032-540-1784)

 

8. 기타사항

-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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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노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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