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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4년 6월 26일(목) 00:00:00
    조회수
    251
  • 전화번호
    032-560-4162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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