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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이명숙(서구청 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8월 24일(월) 18:30:54
    조회수
    404
  • 전화번호
    0325602966

인천서구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증대 및 경영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인천서구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8.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Ⅰ

 

사업개요

 

 

1. 지원규모 : 총 9건(9백만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사업자증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별첨 3)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대상

제출서류

소상공인

1. (필수)사업자등록증 1부

2. (선택)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료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3. (선택)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3.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세부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1회 5일(1개소당 1백만원)

- 1일 4시간 이상 지원

*동일 조건의 경우 여성가장대표 우선 선정\

200천원

/1일

 

 

◦ (컨설팅 유형)

-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제고 컨설팅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5일 지원 [1일 4시간 이상]

◦ (비용지원) 100% 구비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까지 지원

 

4.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지원대상선정 및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서구청/컨설턴트/소상공인

 

컨설팅결과보고

성과확인

사후관리․연계측정 등

 

컨설턴트

/서구청(소상공인)

서구청(컨설턴트)

서구청(컨설턴트)

 

 

5. 신청기간

 

◦ 2015년 8월 24일 ~ 9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송부

7. 문의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서구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기업팀(032-560-2966)

<우 22726, 서구 서곶로 299 경인빌딩 8층>

   

 

[붙임 1]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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