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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변경 고시

  • 작성자
    김영숙(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12월 18일(금) 10:03:26
    조회수
    236
  • 전화번호
    032-560-483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9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⑥항 및 제⑦항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5. 12. 18.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변경(붙임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주소법」 제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 되므로 의견수렴 공고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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