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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항만공항시설과(☎440-4817), 서구청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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