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홈
  2. 소통
  3. 서해구소식
  4. 고시공고(분묘개장)
  5. 고시공고

2016년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공고

  • 작성자
    이병주(공원녹지과 녹지팀)
    작성일
    2016년 1월 13일(수) 03:35:00
    조회수
    432
  • 전화번호
    032-560-4793

 

2016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국산 목재의 고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과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로 FTA대응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6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6. 1. 1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1. 공모 내용

◦ 공모기간 : 2016. 01. 13. ~ 02. 29.(48일간)

◦ 신청자격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제재업)

◦ 규 모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0개소

◦ 대상시설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방부‧집성재설비 등

◦ 사업범위

-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을 위한 시설

- 건조비용 절감을 위한 건조시설

- 인건비 및 경비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 가동률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1,000, 시비400, 구비400, 자부담600)

- 개소당 지원단가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20, 구비20, 자부담60)

◦ 지원조건 : 민간보조(보조 70%, 자부담 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⑥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1부.

⑦ 일반현황 1부.

⑧ 사업계획서 1부(설치장소 사진 포함).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율 포함) ④ 사업추진일정 ⑤ 평가관련서류, 지정보고서(PPT) 등 포함

* 사업기간은 2016. 11. 30.이내로 작성

 

2. 보조사업 사업 수행자 및 보조금 결정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157호,2014.1.10.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에 명시

 

사업자 선정

◦ 심사방법

- 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 8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별 순위 결정

◦ 설명회 및 심의회 개최 : 2016. 03월.(예정)

◦ 심사 기준 : 심사 평가표 및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심사

- 사업수행 역량(15), 제조시설 가동실적 및 효율개선 노력도(2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35), 원료 및 자금 운영계획(20), 평가자 종합 평가(5)

- 중복지원 받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관계인(주주,이사 등)이 과거 국가보조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공모대상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보조받은 사항이 아니면 중복으로 보지 않음

◦ 선정자 발표 : 공문으로 통보

 

3. 사업 추진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착수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

◦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

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로 제출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할 수 있음

 

준공 및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기계장비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 기계장비 부실시공 등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 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

하여야 함

 

4. 자부담 및 자치단체보조금 집행기준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이 집행 완료된 후 자치단체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1개 계좌 통합 관리)

◦ 자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기계장비 제조사 등록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보조사업자는 기계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업체에 지급

- 준공금은 준공검사 후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 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설치 완료 후”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자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 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현금 직접지급은 불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

◦ 자치단체보조금은 준공검사 후 자치단체보조금 신청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을 모두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보조금액 확정 정산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완료(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반환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후 잔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반환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착수·준공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우리구의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기계장비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7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국고지원율에 대해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우리구의 승인없이 7년 이내에 기계장비 이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금융권에 기계장비를 담보로 대출 등을 설정한 경우.

◦ ‘보조사업자 의무’ 및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보조사업자의 자격 및 의무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할 것

◦ 모든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준공 등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전까지기계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산림청․지방산림청․지자체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확인․견학을 하거나,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성능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설치한 기계설비는 7년간 우리구의 허가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기계설비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계설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됨

◦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전과 설치후의 자료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설치전 : 최근 1년간 기계가동 실적】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설치후 : 향후 3년간 가동실적(분기별 현황)】

기계 종류

용량

설치년도

평균단가

연간사용량

소요금액

 

 

 

 

 

 

◦ 이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기계설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됨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팀(☎ 032-560-47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