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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작성자
    정웅혁(공원녹지과)
    작성일
    2016년 3월 15일(화) 00:00:00
    조회수
    165
  • 전화번호
    449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38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장고개공원 조성공사(2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장고개공원 조성공사(2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산 150-3번지 일원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나. 공개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다.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의견 제출

가.제출기간 : 공개기간 이내

나.제출방법:붙임서식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북부공원사업소에서면제출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 (☎032-458-7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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