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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 작성자
    백승혜(주소정보팀)
    작성일
    2021년 5월 25일(화) 16:28:39
    조회수
    351
  • 전화번호
    032-560-483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9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1. 고시일: 2021. 5. 25.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주민

의견수렴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60(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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