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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광역시도 3호선,50호선, 드림로~원당대로간)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5월 27일(목) 19:33:18
    조회수
    6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57호

 

광역시도(3호선, 50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광역시도(3호선, 50호선)【사업명: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2),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5. 3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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