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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장용빈(운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2월 2일(금) 16:09:05
    조회수
    454
  • 전화번호
    032-560-48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제6항을 위반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12. 2. ~ 2022. 12. 16. (15일간)

다. 공시대상: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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