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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2월 2일(금) 11:53:01
    조회수
    436
  • 전화번호
    032-718-358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2024-11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설치장소

순번

기존 장소

변경할 장소

1

인천 서구 담지로8번길 18-1 옆 크린넷

인천 서구 담지로86번길 16-36 옆 크린넷

 

※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설치 예정

3.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청라1동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cheongna1)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2. 2. ~ 2024. 2. 22. (21일간)

 

6.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2월 2일 ~ 2024년 2월 22일

○ 제출자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붙임 서식 참고

○ 제출방법 : 방문·우편(인천 서구 청라라임로58) 또는 팩스(032-718-3609)

 

7. 문 의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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