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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과태료(본부과)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pdf (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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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대상_(7월_본부과).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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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본과태료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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