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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윤지(식품관리팀)
    작성일
    2026년 7월 30일(목) 14:01:21
    조회수
    26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607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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