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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천연기념물_신현동_회화나무_주변_CCTV_설치).hwpx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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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신현동 회화나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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