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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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이동명령 통지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1. ~ 2026. 9. 28.(17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마. 공고대상: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인천 서해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2-560-1965)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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