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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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어려워 행정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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