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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1957호
서부여성회관역 남동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서부여성회관역 남동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택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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