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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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정서진 중앙시장 주변 외 4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의견을 함께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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