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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동해(금연지원팀)
    작성일
    2026년 9월 14일(월) 16:36:10
    조회수
    29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58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건강증진법9조 및 제34,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조 및 제10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914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고지사항

 

. 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해구보건소 4층 금연지원팀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시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구보건소 금연지원팀(032-718-0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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