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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이행 안내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10월 15일(목) 15:23:55
    조회수
    45
  • 전화번호
    032-560-597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2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이행 요구 공시송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보험 가입 요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연번

 

임대사업자

 

위 반 내 용

의무이행 대상 주택

사유

1

정*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위반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2길13, 101호

 

송달

불능

라. 서 류 명 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대한 의무이행 공시송달

마. 의무이행기간 : 2026. 10. 30.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을 법령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안내하오니,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때, 관련법에 따라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순차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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