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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2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이행 요구 공시송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보험 가입 요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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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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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의무이행 대상 주택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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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위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2길13,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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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불능 |
라. 서 류 명 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대한 의무이행 공시송달
마. 의무이행기간 : 2026. 10. 30.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을 법령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안내하오니,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때, 관련법에 따라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순차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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