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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_성과(설치_및_폐기)_고시문.xlsx (5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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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위하여 관측, 조사한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수 량: 총 149점(신설 141점, 폐기 8점)
○ 측량성과 보관 장소: 서해구청 토지정보과
○ 문 의: 032-560-4822, 4824
붙임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성과(설치 및 폐기)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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