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5. ~ 2026. 11. 24.(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