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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쇠고기 장조림_진이에프엔비주식회사]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7월 20일(월) 19:40:11
    조회수
    9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쇠고기 장조림 (식육함유가공품)

나. 소비기한: 제조일(2026. 6. 12.)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존료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거래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진이에프엔비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201번길 63 (도화동)

사. 연 락 처: 032-883-0165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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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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