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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조미어포_유창상회]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7월 29일(수) 17:43:09
    조회수
    7

「식품위생법」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어포(식품유형 : 조미건어포)

나. 제조일자 : 2026. 7. 20.(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유창상회(식품제조가공업 2001-0126003)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용미길9번길 1-1 (남포동1가)

사. 영업소전화 : 051-245-065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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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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