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위해식품등_긴급회수문(유창상회).hwpx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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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어포(식품유형 : 조미건어포)
나. 제조일자 : 2026. 7. 20.(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유창상회(식품제조가공업 2001-0126003)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용미길9번길 1-1 (남포동1가)
사. 영업소전화 : 051-245-065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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