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후레쉬하루_주식회사).hwpx (55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더달콤스테비아대추방울토마토
나. 소비기한 : 2026. 8. 1.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후레쉬하루 주식회사
바. 영업소재지 :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항로1661-7
사. 연락처 : 031-356-543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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