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긴급회수문_어라운드비.hwpx (55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① 치즈두부(소비기한: ‘28.2.1.)(말레이시아산)
② 우롱티(소비기한: ‘26.12.16.)(베트남산)
나. 회수사유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 함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어라운드비
마.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의정부동) 6층
바. 연락처 : 010-5125-3566
사.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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