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위해식품_등_긴급회수문(주식회사_농업회사법인_해맑은_목장).hwpx (52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양유(산양유)
나. 소비기한 : 2026. 8. 4. (제조일 2026. 7. 2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농협회사법인 해맑은 목장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구수로 96
사. 연 락 처 : 010-9403-593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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