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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옥수수 쫀드기_㈜디에이치푸드농업회사법인]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8월 3일(월) 16:47:22
    조회수
    129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수수 쫀드기[88g)

나. 식 품 유 형 : 과자

다. 소 비 기 한 : 2027.01.26.

라. 회 수 사 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 보존료(피로피온산) 기준 초과 검출

마.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디에이치푸드농업회사법인

사. 영업자주소 : 충북 충주시 소가주1길 118-6

아. 연 락 처 : 043-851-7222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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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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