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새싹푸드).hwpx (58KByte)
미리보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본초맘죽 참치야채죽, 본초맘죽 짬뽕죽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
다. 회수사유 : 표시 대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새싹푸드
바. 영업소재지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 382
사. 연락처 : 031-407-008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긴급위해식품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