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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본초맘죽 참치야채죽, 본초맘죽 짬뽕죽_새싹푸드]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8월 5일(수) 09:42:23
    조회수
    13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본초맘죽 참치야채죽, 본초맘죽 짬뽕죽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

다. 회수사유 : 표시 대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새싹푸드

바. 영업소재지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 382

사. 연락처 : 031-407-008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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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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