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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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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알로에 추출물분말_주식회사 신영허브]

  • 작성자
    유통식품팀(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10월 29일(목) 10:06:32
    조회수
    8
  • 전화번호
    032-560-4334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알로에 추출물분말 (유형: 기타가공품)

나. 소비기한 : ①2030. 5. 4., ②2030. 7. 7., ③2030. 7. 14., ④2030. 12. 8.

다. 회수사유 :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 포함

* 껍질(쥬스, 라텍스 포함)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신영허브

바.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약령동길 31(1층 제기동)

사. 연락처 : 02-963-9255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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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 - 560 -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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