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 - 560 - 4330
긴급회수문_주식회사_신영허브.hwpx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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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알로에 추출물분말 (유형: 기타가공품)
나. 소비기한 : ①2030. 5. 4., ②2030. 7. 7., ③2030. 7. 14., ④2030. 12. 8.
다. 회수사유 :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 포함
* 껍질(쥬스, 라텍스 포함)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신영허브
바.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약령동길 31(1층 제기동)
사. 연락처 : 02-963-9255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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