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 - 560 - 4330
긴급회수문_선별_데침고사리.hwpx (56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선별 데침고사리(과·채가공품/살균) - 주문자상표부착식품(중국OEM)
나. 소비기한 : 2027. 9. 20.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다우에프엠피
바.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41(창동, 신원리베르텔) 832호
사. 연락처 : 02-6925-5982 / 010-6222-1437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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