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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해구_시설관리공단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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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78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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