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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해구공고 제2026 – 182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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