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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해구_지역건설사업_활성화_지원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x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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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해구_지역건설사업_활성화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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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조례).hwpx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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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4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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